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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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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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한의 일반적 사유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당이득의 환수
환수 사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수급권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환수 방법
공제회가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