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료는 여행일 이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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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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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양식은 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별 | 당일 | 1박 2일 | 2박 3일 | 3박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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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400 | 400 | 500 | 770 |
초등학생 | ||||
중학생 | 1,000 | 1,000 | 1,100 | 1,680 |
고등학생 | 1,200 | 1,200 | 1,600 | 2,100 |
교직원 등 성인 | 1,200 | 1,200 | 1,600 | 2,100 |
담보 | 가입금액 | 보장기간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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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학생 및 교육활동 참여자만 해당되며, 교직원은 약관참조) |
1,000,000 | 사고일 부터 180일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6조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
3,000,000 | 사고일 부터 180일 |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
10,000,000 | 사고일 부터 30일 |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
300,000 | 사고일 부터 7일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
200,000 | 사고일 부터 30일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
※특정전염병 분류표(제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에 의함)
제1군 전염병 | 제2군 전염병 | 제3군 전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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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페스트 |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