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공제사업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추진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

추진내용

  •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
  • 학교현장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행자행복공제 가입방법

  1. 1

    공제가입신청 (학교)
    바로가기

  2. 2

    가입완료
    조회하기

  3. 3

    여행일 이후 인원변동시 5일이내 명단 수정

  4. 4

    여행종료 후 5일 이내 공제료 납부

약관 미리보기           사업자등록증           입금계좌

공제료는 여행일 이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신청방법

  1. 1

    치료비신청
    (학교 또는 학부모)
    바로가기

  2. 2

    서류심사
    조회하기

  3. 3

    치료비 지급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치료비, 재물손해, 배상손해 신청관련정보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학생 및 교육활동 참여자만 해당되며, 교직원은 약관참조)
  • 1.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의 증명서 (청구금액 50만원 초과시)
  • 2. 진료비 영수증
  • 3. 진료비 세부내역서
  • 4. 주민등록등(초)본(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5. 은행 통장 사본(청구자 명의)
    ※단,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없음
질병 치료비
  • 1. 치료의 내용을 쓴 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
  • 2. 진료비 영수증
  • 3. 진료비 세부내역서
  • 4. 주민등록등(초)본(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5. 은행 통장 사본(청구자 명의)
    ※단,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없음
재물손해
  • 1. 사고발생통지서 *
  • 2. 공제급여청구서 **
    ※ 1번, 2번 서식: ‘서식자료 바로가기’ → 9번 [여행자 행복공제사업]별지서식
    → *별지3, **별지4
  • 3. 부가서비스 정보
    ★피공제자가 다른 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받을 수 있는 금액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 수익자에게 지급 (약관 제5장 28조 ③ 참고)
  • 4. 수리내역서, 견적서 등
  • 5. 영수증, 매출전표 등
  • 6. 피해물 수리 전·후 사진
  • 7. 피공제자 소유의 재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가입증명원 등)
  • 8. 주민등록등(초)본(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9. 은행 통장 사본(청구자 명의)
서식자료 바로가기

청구서는 공제가입자(기타 시설의 장)을 경유하여 경남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

(단위:원)
공제료 급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에 대한 안내
구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유치원생 400 400 500 770
초등학생
중학생 1,000 1,000 1,100 1,680
고등학생 1,200 1,200 1,600 2,100
교육활동참여자(교직원 포함) 1,200 1,200 1,600 2,100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단위:원)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의 담보, 가입금액, 보장기간, 보장내용에 대한 안내
담보 가입금액 보장기간 보장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학생 및 교육활동
참여자만 해당되며, 교직원은 약관참조)
1,000,000 사고일 부터 18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6조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3,000,000 사고일 부터 180일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10,000,000 사고일 부터 30일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사고일 부터 7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200,000 사고일 부터 3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특정전염병 분류표(제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에 의함)

(단위:원)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대한 안내
제1군 전염병 제2군 전염병 제3군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