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공제급여 대상 사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기초할 것
  •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질 것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 시간 중의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다음의 질병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日射病)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설 수련원과 공공수련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먼저 학교와 수련원의 계약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련원의 시설 제공, 수련원 책임의 교육과정 편성, 수련원의 교육 실시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수련원 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련원이 시설만 제공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은 학교 측에서 실시하였다면 시설물 하자, 급식 등 수련원 운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수련원 측이, 그 외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교안전사고는 학교 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수련원 측은「청소년 활동 진흥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학생수련활동 관련 참고자료>
  • 필수 확인사항

    수련시설이 학생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증권 원본을 요청하여 아래사항과 보험가입기간이 유효한지 등을 확인하고 사본을 만들어 학교 보관

    • 보험가입한도액
      • 1인당 한도액 2억원이상 : 적정
        ☞ 2억원이하일 경우 사망, 장해시 보험금 부족
      • 사고 1건당 한도액 2억원 : 부적정
        ☞ 한 번의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 보험금 부족
    • 보험가입범위
      수련원 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극기훈련 및 수상훈련 등 원외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
    • 계약서 필수 기재 내용
      “위탁수련활동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수련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을 학생수련 계약서 또는 계약이행각서에 기재
    • 보험약관(계약내용)도 확인 필요

    실제사례 비교

    A중학교

    보험한도 1억원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

    • 간부학생 수련활동 중 갯벌에서 학생이 익사한 사고
    • 수련원 가입 영업배상 책임보험회사에서 1억원,수련원이 2천3백여만원을 배상
    • 사망 학생 학부모 요구금액의 부족분 5,100여만원을 학교장 개인이 부담 (필수확인사항 1번 확인 소홀)

    B고등학교

    수련원 원내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

    • 사설수련원 교육일정에 따라 수련원 외에서의 수련활동 중 학생안전사고가 발생
    • 원외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 (필수확인사항 2번 확인 소홀)

    C중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수련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을 학생수련계약서에 포함시켰던 경우

    • 수련활동 중 학생의 비장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
    •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액 전액을 수련원측에서 배상 (필수확인사항 3번 준수)
  • 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교육활동 이라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지 않고 학교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야외 활동을 하였다면 교육활동 중 사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