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확인사항
수련시설이 학생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증권 원본을 요청하여 아래사항과 보험가입기간이 유효한지 등을 확인하고 사본을 만들어 학교 보관
- 보험가입한도액
- 1인당 한도액 2억원이상 : 적정
☞ 2억원이하일 경우 사망, 장해시 보험금 부족
- 사고 1건당 한도액 2억원 : 부적정
☞ 한 번의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 보험금 부족
- 보험가입범위
수련원 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극기훈련 및 수상훈련 등 원외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
- 계약서 필수 기재 내용
“위탁수련활동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수련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을 학생수련 계약서 또는 계약이행각서에 기재
- 보험약관(계약내용)도 확인 필요
실제사례 비교
A중학교
보험한도 1억원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
- 간부학생 수련활동 중 갯벌에서 학생이 익사한 사고
- 수련원 가입 영업배상 책임보험회사에서 1억원,수련원이 2천3백여만원을 배상
- 사망 학생 학부모 요구금액의 부족분 5,100여만원을 학교장 개인이 부담 (필수확인사항 1번 확인 소홀)
B고등학교
수련원 원내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
- 사설수련원 교육일정에 따라 수련원 외에서의 수련활동 중 학생안전사고가 발생
- 원외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 (필수확인사항 2번 확인 소홀)
C중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수련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을 학생수련계약서에 포함시켰던 경우
- 수련활동 중 학생의 비장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
-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액 전액을 수련원측에서 배상 (필수확인사항 3번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