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간병급여

정의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범위

  • 상시간병급여 : 노동부장관 고시금액
  • 수시간병급여 :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방법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지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