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