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유족급여

정의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지급범위 = 유족배상 + 위자료

유족배상

일실수익(日失收益)

피공제자가 학생인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생활비 공제
생활비 공제의 부양가족이 없는 자, 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생활비 비율표 정보제공
구분 생활비 비율표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퍼센트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퍼센트
위자료
위자료의 피해자 본인, 배우자, 부모·자녀, 그 밖의 금액 정보제공
구 분 금 액
가. 피해자 본인 2천만원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 50% 가산 :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 20% 감액 :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 기타 :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감 가능

지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