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피공제자가 학생인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구분 | 생활비 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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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없는 자 | 35퍼센트 |
부양가족이 있는 자 | 30퍼센트 |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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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 본인 | 2천만원 |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 미혼자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