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공제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분쟁조정 서비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와 제3자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서비스 제공

보장 내용

  • 분쟁조정을 위한 변호사, 손해사정사, 공제회 직원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 손해배상 청구 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안 제시

제한 사항

  •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고로 발생한 분쟁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분쟁
  • 소송이 진행 중인 분쟁

진행 과정

제출 서류

  • 1. 교원보호공제 신청서
  • 2. 손해액 산정 및 조정안 협의에 필요한 증빙자료
  • 3.  공제회가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