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공제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배상책임담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민사상 합의금 포함) 지원

보장 내용

  •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최대 2억원
  • 소제기전 합의(조정 성립 또는 분쟁조정서비스를 통한 조정 포함)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1억원 한도

지급 제한

  •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제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 공제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배상책임
  • 「학교안전법」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배상책임
  • 학교 및 학교 경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거나 관련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학교경영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주의 감독의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공제가입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감사결과, 판결,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손해배상책임
  • 피공제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가 정당하지 않은 개인적 이익 또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획득함으로 인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자 및 교직원 간에 제기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교원 간 교육활동 침해 등 분쟁 사항은 보상대상이 아님)
  • 피공제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교원의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교육감,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부담하는 배상책임
  •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호보,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근로자가 업무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또는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의 경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 피공제자가 근무하는 학교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학교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다른 계약 하에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체결 시점에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거나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상황 또는 사고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 비용
  • 총기(공기총을 포함)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과태료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그 외 이 담보의 약관 제3조에서 정한 손해

진행 과정

제출 서류

  • 1. 교원보호공제 신청서
  • 2. 피해자 손해 입증자료 :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판결문(소송 판결 시) 등
  •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4. 반환각서
  • 5. 공제회가 공제금의 지급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6. 피공제자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