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민사상 합의금 포함) 지원
보장 내용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최대 2억원
소제기전 합의(조정 성립 또는 분쟁조정서비스를 통한 조정 포함)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1억원 한도
지급 제한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제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 공제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배상책임
「학교안전법」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배상책임
학교 및 학교 경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거나 관련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학교경영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주의 감독의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공제가입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감사결과, 판결,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손해배상책임
피공제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피공제자가 정당하지 않은 개인적 이익 또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획득함으로 인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자 및 교직원 간에 제기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교원 간 교육활동 침해 등 분쟁 사항은 보상대상이 아님)
피공제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교육감,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부담하는 배상책임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호보,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근로자가 업무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또는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의 경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피공제자가 근무하는 학교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학교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른 계약 하에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체결 시점에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거나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상황 또는 사고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 비용
총기(공기총을 포함)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