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공제자 소유의 소지품이 훼손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손해액을 보상
보장 내용
- 1사고당 최대 100만원 지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학교장의 의견서(사안발생 보고서)로 확인이 되는 경우
제한 사항
- 소지품 등의 보관·관리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 조사(필요한 경우 경찰조사) 실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 조사를 통해 피해품을 찾은 경우
- 재산상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다만, 보험 처리를 위한 자기 부담금과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공제회가 보상)
- 제5조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된 경우(다만 확대되기 전에 생긴 재산상 피해는 보상)
- 아래의 물건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유사한 물품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유사한 것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 포함)
-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예술품
지급 기준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 물품의 실제 구입가액에서 감가공제액을 제한 금액
- 수리가 가능한 경우: 피해 물품의 실제 구입가액에서 감가공제액을 제한 금액 한도 내에서 수리비 전액
- 세부 지급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
진행 과정
제출 서류
- 1. 교원보호공제 신청서
- 2. 재산 피해 입증자료 : 구매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 3.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 4. 학교장 의견서
- 5.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6. 반환 각서
- 7. 공제회가 공제금의 지급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8. 피공제자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