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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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범위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일수비례(근로일수 22일/30일)로 계산하여 지급
지급제한
공제급여 지급제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