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약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학교안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체험학습과 관련한 사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고로 인하여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 등이 공제회에 가지는 보상금 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한 때, 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제회가 대위행사하고, 공제회가 배상함으로써 피공제자가 취득한 권리를 공제회가 당연 취득한다.
학교장, 청구인 및 피공제자는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계약으로 인하여 양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되, 공제회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제1군 전염병 | 제2군 전염병 | 제3군 전염병 |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페스트 |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알균 수막염, 기타 그람 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리지오넬라증, 발진티프스, 리켓치아 타이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켓치아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콩판(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공제회는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공제회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공제의 목적의 가액(이하 "공제가액"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한다.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공제의 목적의 잔존물은 공제회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공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별지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