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여행자행복공제사업 보통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학교안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체험학습과 관련한 사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안전법”이라 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2.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 ①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② 일사병(日射病)
- ③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④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⑤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3. “공제계약자”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12에서 정한 학교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을 받은자를 말한다.
- 4. “공제회”라 함은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를 말한다.
- 5. “사고”라 함은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피공제자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 6. “피공제자”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학교안전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를 말한다.
- 7. “보상기간”이라 함은 체험학습 당일 집 또는 사전에 허가된 목적지에서 체험학습을 위한 출발장소로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시간부터 체험학습 종료(해산을 포함)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집 또는 사전에 허가된 목적지 등으로 도착하는 시간을 말한다.
- 8. “보상금”이라 함은 사고로 인한 공제회가 보장하는 내용의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 9.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질병을 말한다.(통계청 고시 기준)
- 10.“휴대품”이라 함은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로 부피가 휴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목발, 보조기 등)는 제외 한다.
- 11.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라 함은 보험업법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및 법인에 소속된 직원(보조인 포함)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학교장의 신청과 공제회의 허가로 이루어진다.
- ② 제1항에 규정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시 위임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계약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고 공제회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공제회는 체험학습을 종료한 인원으로 확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체험학습 전 가입신청 인원에 대한 공제료를 입급한 경우 공제회는 체험학습 종료 후 인원감소에 따른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⑤ 이미 성립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계약의 성립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학교장의 서면 상 요청이 있는 경우 기납입된 공제료를 반환할 수 있다.
- ⑦ 가입신청 이후 계약사항에 대해서 여행일 전까지는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고, 체험학습 종료일 포함 5일 이내(주말포함)에는 수정만 가능하며, 공제료 납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허가한 체험학습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및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보상기간 중 계약종료기간은 체험학습이 종료된 기간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공제료)
- ① 공제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공제료는 당해 체험학습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의 서면 또는 구두상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회는 공제료의 납부기간을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가 지연 또는 미납될 경우 공제회는 해당 공제계약자가 요청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 ① 피공제자 중 학생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치료비는 학교안전법 제36조 2항에 의하여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 ② 피공제자 중 교직원에 대한 치료비는 의무가입보험(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산재보험법 등)에서 지급받은 금액(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 ③ 공제회가 사고로 보상하는 보장기간은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로 한다.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비급여항목 중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 비용
- ②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
- ③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 ④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제8조(사고발생 통지의무)
- ① 학교장 및 피공제자 등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 서면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9조(보상금 청구 및 지급)를 준용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청구 및 지급)
-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 등에게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상금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서면(문자메세지 포함)또는 유선상 안내하여야 한다.
- ④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결정일전이라도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 ⑤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이 납입하여야 할 공제료 중 미납입부분이 있으면 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미납으로 인한 공제된 공제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을 지급 청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소멸시효)
사고로 인하여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 등이 공제회에 가지는 보상금 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11조(사고조사 등)
- ① 공제회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 해당 피공제자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 및 해당 피공제자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위탁 또는 위촉을 받은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보조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구상)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한 때, 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제회가 대위행사하고, 공제회가 배상함으로써 피공제자가 취득한 권리를 공제회가 당연 취득한다.
제13조(부당이득 반환 등)
학교장, 청구인 및 피공제자는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 2. 요양기관 또는 수리처 등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 3. 그 밖에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4조(개인정보보호)
- ①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과 관련된 피공제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학교안전법」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유를 제외하고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업무)
- ①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으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제회와 학교장의 동의가 있거나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제회와 학교장이 계약종료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과업수행 조건)
- ① 학교장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공제회와 협의·조정하여 해결한다.
- ② 학교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받은 업무담당자는 계약과정수행 전반에 관하여 공제회의 담당직원과 긴밀하게 협의·협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으로 인한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양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되, 공제회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장 질병치료비 특별약관
제19조(보상하는 손해)
- ① 공제회는 체험학습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 ② 공제회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보상하는 보장기간은 사고 일부터 180일 한도로 한다.
제2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비급여 항목 중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 비용
- ②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
- ③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 ④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제2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제3장 질병사망 위로금 특별약관
제22조(보상하는 손해)
- ① 공제회는 체험학습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 ② 공제회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위로금의 보장기간은 사고일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1.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 2.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
- 3.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
- 4.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제2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제4장 특정전염병 위로금 특별약관
제25조(보상하는 손해)
-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체험학습 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서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기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 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되는 것을 말한다.
- ③ 제1항에서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다음의 질병을 말한다.
제1군 전염병 |
제2군 전염병 |
제3군 전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페스트 |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알균 수막염, 기타 그람 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리지오넬라증, 발진티프스, 리켓치아 타이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켓치아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콩판(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 ④ 공제회가 지급하는 특정전염병 위로금의 보장기간은 사고일부터 7일 이내 진단 및 치료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제5장 재물손해 특별약관
제27조(공제의 범위)
- ① 피공제자가 체험학습 중 휴대하는 피공제자 소유의 재물 파손에 한한다.
- ② 아래의 물건은 공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 포함)
- 4. 산악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 5. 동식물
- 6. 안경, 의치, 보조기, 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 7. 마모되는 물품의 파손(가방, 가방 내 물품, 의류, 신발, 공구 등)
- 8. 분실 또는 망실 및 도난
제28조(보상하는 손해)
- ① 공제회는 체험학습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 ② 공제회가 지급하는 재물손해에 대한 보장기간은 사고일부터 30일 이내 수리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1.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 2. 피공제자가 사용, 관리, 점유, 임차한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 3.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 점유, 임차한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등을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
- 4.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와 체험학습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5.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다만,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
- 6. 공제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공제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 7. 공제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
- 8.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9. 공제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다만, 그 결과로 다른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 10. 공제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30조(손해방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제3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공제회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공제의 목적의 가액(이하 "공제가액"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한다.
제32조(잔존물)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공제의 목적의 잔존물은 공제회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공제자에 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33조(대위권)
-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금 한도 내에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 ③ 공제회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 ④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제3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제6장 제3자 배상책임 손해 특별약관
제35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체험학습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제36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범위)
공제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②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 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절차를 취하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4. 증권상 보상 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5.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제2항 및 제 3항의 공제회에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③ 공제회가 보상하는 제3자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장기간은 대인사고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 대물사고의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로 한다.
제3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1.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간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 2.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
- 3.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중 재물 손해시 수리에 필요한 직접손해를 제외한 모든 간접손해비용 및 신체상 손해시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용을 제외한 모든 간접비용
-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5.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6.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7.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 8. 피공제자(공제대상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9. 피공제자(공제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10.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 11.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책임
- 12.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1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14. 제1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3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 ① 공제회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제증권(공제가입 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한다.
- 1.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범위) 제1항의 손해배상금 :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
- 2.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범위)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한다.
- 3.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범위)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 ② 공제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제회의 보상총액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한다.
제39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공제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제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공제회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제41조(손해방지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한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범위)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한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공제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4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 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공제회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회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공제회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를 대신하여 공제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 (공제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제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43조(공제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제회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다.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한다.
- ③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공제회의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4조(대위권)
-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 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진다.
-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 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제회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 ④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 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제45조(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의무공제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조사)
- ① 공제회는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공제회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47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 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한다.
- ③ 공제회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공제회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 ④ 공제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는다.
-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 ⑤ 공제회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공제회에 양도해야 한다.
제4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공제회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른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한다.
-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4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