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피공제자가 학생인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과 노동력상실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사고일기준)
구 분 |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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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 2천만원 |
그 밖의 경우 |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 |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