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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정의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장해

장해의 증명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한다.
  •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지급범위 = 장해배상 + 위자료

장해배상
  • 일실수익(日失收益)

    피공제자가 학생인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과 노동력상실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사고일기준)

  • 중간이자 공제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 방식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
위자료
위자료의 피해자 본인, 배우자, 부모·자녀, 그 밖의 금액 정보제공
구 분 금 액
가. 피해자 본인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그 밖의 경우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지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