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학력인정고 | 특수학교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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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공제료 |
3,100 | 4,800 | 9,800 | 14,000 | 14,000 | 초 : 4,800 중 : 9,800 고 : 14,000 전문 : 14,000 |
중/고등학교의 10% |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연간공제료) × (2023 .4. 1. 현재 학생수)
※ 단, 학생수는 교육청에 제출하는 2023년도 교육통계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각급 학교장은 공제료 납부 후 팩스(FAX : 210-5285) 또는 우편으로 제출
법 제 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붙임2 참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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