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청구서는 해당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접수 후 심사ㆍ결정함
업무명 | 화면명 | 업무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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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치료 후 | ||
학교 | 접속 | www.schoolsafe.or.kr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로그인 - 학교별 아이디 - 학교별 비밀번호 |
청구 | 공제급여 청구/사고조회 사고현황/사고통지 목록 중 택일 |
제출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 의료비영수정 원본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영수증) - 청구권자의 통장사본 - 진단서 (50만원 초과시) - 주민등록 등(초)본 (50만원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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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사고현황/공제급여청구목록 | 1. 학교장 직인, 청구인 서명(날인)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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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학교장 결재 | 내부결재한 공제급여청구서는 자체보관하고 공제회 발송 공제청구서는 학교장 직인 날인 | |
발송 | 사고현황/사고통지목록 | 관할 시ㆍ도 공제회로 우편송 | |
상태확인 | 사고현황/공제급여청구목록 | 미접수,접수,결재완료,결정완료로 확인 - 미접수 : 미발송 또는 지급심사 시작 이전 - 접수 : 문서 접수 및 공제급여 지급심사 시작 - 결재완료 : 공제급여 지급 심사 완료 - 결정완료 : 지급 완료 * 미접수 상태에서만 수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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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 공제회 통보 | 1. 학교 : 공제급여결정통지서 2. 학부모(청구인) : E-mail 또는 S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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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완료 |
공통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보전비용
위로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공제급여는 청구서 작성 시 기재한 청구자(학부모)의 은행계좌로 송금됩니다. 따라서 공제급여 지급 청구 시 청구자의 은행계좌를 확인하시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