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공제급여청구 및 절차

공제급여 청구서는 해당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접수 후 심사ㆍ결정함

공제급여청구 및 절차로 아래 표 참조

공제급여청구 및 절차 표

공제급여청구 및 절차 표로 업무명, 화면명, 업무처리 정보제공
업무명 화면명 업무처리
학부모 치료 후
학교 접속 www.schoolsafe.or.kr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로그인
- 학교별 아이디
- 학교별 비밀번호
청구 공제급여 청구/사고조회
사고현황/사고통지 목록
중 택일
제출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 의료비영수정 원본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영수증)
- 청구권자의 통장사본
- 진단서 (50만원 초과시)
- 주민등록 등(초)본 (50만원 초과시)
출력 사고현황/공제급여청구목록 1. 학교장 직인, 청구인 서명(날인)
2. 제출서류
결재 학교장 결재 내부결재한 공제급여청구서는 자체보관하고 공제회 발송 공제청구서는 학교장 직인 날인
발송 사고현황/사고통지목록 관할 시ㆍ도 공제회로 우편송
상태확인 사고현황/공제급여청구목록 미접수,접수,결재완료,결정완료로 확인
- 미접수 : 미발송 또는 지급심사 시작 이전
- 접수 : 문서 접수 및 공제급여 지급심사 시작
- 결재완료 : 공제급여 지급 심사 완료
- 결정완료 : 지급 완료
* 미접수 상태에서만 수정 가능
공제회 공제회 통보 1. 학교 : 공제급여결정통지서
2. 학부모(청구인) : E-mail 또는 SMS
통지완료

학부모 직접 청구 방법

  1.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www.schoolsafe.or.kr)온라인 작성
    - PC 또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
    - 자녀사고 조회(자녀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조회) → 청구서 작성
    - 각종 구비서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여 청구서 작성 완료
  2. 청구서 작성하여 오프라인 청구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 이용안내 → 서식 자료실
    - 공제급여 또는 학력폭력피해 청구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관할 시·도 공제회로 우편 발송

  • 공통

    • 공제급여청구서
    • 청구인 통장 사본

    요양급여

    •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주민등록등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장해급여

    •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 주민등록등본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보전비용

    •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 비용지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위로금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공제급여는 청구서 작성 시 기재한 청구자(학부모)의 은행계좌로 송금됩니다. 따라서 공제급여 지급 청구 시 청구자의 은행계좌를 확인하시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