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이 있었던 사건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있었던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