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심사청구

  1. 의의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2. 대상사건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이 있었던 사건

  3. 청구기간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4. 청구기관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5. 청구서

    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재심사청구

  1. 의의

    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2. 대상사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있었던 사건

  3. 청구기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4. 청구기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5. 청구서

    재심사청구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