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통지서는 해당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확인 후 접수 처리함
업무명 | 화면명 | 업무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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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사고발생 | ||
학교 | 접속 | www.schoolsafe.or.kr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로그인 - 학교별 아이디 - 학교별 비밀번호 |
사고통지 | 사고통지서 | 기타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 입력 | |
결재 | 학교장 결재 | 사고현황/사고통지 목록에서 수정가능 | |
통보 | 사고현황/사고통지목록 | 해당지역 공제회로 전송 | |
공제회 | 공제회 접수 | 문서 상태에 따른 처리 - 미접수 : 학제, 수정 가능 - 보완 : 수정가능 - 접수 : 재작성 가능 (수정, 삭제 불가능) - 반려ㆍ보완 : 사고현황 / 사고통지목록에서 시유 확인 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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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완료 |
학교에서 발생한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 방법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 방법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합니다.
사고 학생이 치료를 마쳤거나(치료 중인 경우 포함) 사망한 경우, 사고통지서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후에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에 접속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출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