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사고발생통지

사고 통지서는 해당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확인 후 접수 처리함

사고발생통지 절차로 아래 표 참조

사고발생통지 절차 표

사고발생통지 절차 표로 업무명, 화면명, 업무처리 정보제공
업무명 화면명 업무처리
학생 사고발생
학교 접속 www.schoolsafe.or.kr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로그인
- 학교별 아이디
- 학교별 비밀번호
사고통지 사고통지서 기타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 입력
결재 학교장 결재 사고현황/사고통지 목록에서 수정가능
통보 사고현황/사고통지목록 해당지역 공제회로 전송
공제회 공제회 접수 문서 상태에 따른 처리
- 미접수 : 학제, 수정 가능
- 보완 : 수정가능
- 접수 : 재작성 가능 (수정, 삭제 불가능)
- 반려ㆍ보완 : 사고현황 / 사고통지목록에서 시유 확인 후 조치
통지완료

  • 학교에서 발생한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 방법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합니다.

    •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 향후 공제회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교에서 발생한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 방법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합니다.

    학교 및 유치원의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 사이트 주소 : http://www.schoolsafe.or.kr의 초기화면에서 학교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사고통지 : 사고통지 클릭 → 사고 내용 입력 → 사고통지서 내부결재 후 보관
    • 공제급여 청구
      • 절차 : 공제급여 청구 클릭 → 해당 사고목록에 대한 청구서 작성
  • 사고 학생이 치료를 마쳤거나(치료 중인 경우 포함) 사망한 경우, 사고통지서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후에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에 접속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출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