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가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공제가입자는 경남학교안전공제회 홈 페이지(kn.ssif.or.kr) 좌측 중간 “가입확인서” 배너 클릭하여 학교명을 검색하시면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 방과후 수업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학원 강사의 경우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고, 정당한 댓가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입한 산재보험 또는 개별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외부인이 학교장의 서면요청으로 법 제2조 제4호에 의거한 교육활동을 보조하다가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경우는 교육활동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히 민원업무, 상담, 학교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는 교육활동참여자의 교육활동 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의하여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학교급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시간제 급식 배식원으로 고용계약을 한 종사자는 교육 활동참여자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보험가입자)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산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대회 등에서 그 운영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참여한 것이 아닌 관람자 로 있던 학부모 등이 임의로 경기에 참여한 경우는 교육활동 참여자로 보기 어려 우며 교육활동참여자의 판단기준은 교육활동 참여가 공식 문서에 의해 결재되고 시행되었는가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 제2조제5호에서“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등․하교시간 중의 사고까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활동을 위한 등교하던 중 또는 교육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는 피공제자로서의 사고가 아닙니다.
또한 법 제35조제2항에서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여 교사 혹은 학교 측과 피해 학부모간에 법원의 화해 권고로 결정된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다른 이의가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한 보상액 또는 배상액으로 보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의 합의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금은 본회에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공제급여의 지급과 과태료 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통지하여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의 거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공제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고 통지를 한 후에 공제급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고당시에는 병원치료를 받아 중대한 사고로 알고 통지를 하였으나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아 학부모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고발생통지한 자료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만약 사고발생통지서를 만약 삭제하시 고 싶으시면 본회로 연락하여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고통보를 하였다고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장해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장해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위자료,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1급 또는 2급 장해시)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치료중 발생한 간병비는 불인정)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 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 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기왕증(질병,부상,장해) 등이 학교안전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기왕증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었는가의 여부는 진료의사의 소견서(기여도 측정) 에 의할 것이며 공제회는 현장조사, 필요한 경우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회가 지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단 등에 기초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양급여의 범위에 호송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단, 사고의 발생시간, 장소, 응급치료 병원과의 거리, 사고의 경중, 사고로 인한 보행이나 이동의 가능여부, 대중교통 수단을 통한 호송가능 여부, 치료 중인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 시 여러 이송수단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휴일․야간에 발생한 사고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발생한 호송비의 지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 단순히 의료기관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시 불인정)
교육활동 중 아무런 사고 없이 갑자기 실신을 하여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하나, 실신의 원인을 찾기 위한 각종 검사비는 본인 질병 치료비 이므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1차 진료기관의 진단결과 의뢰서에 의해 2차 진료기관으로, 2차 진료기관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이송되어 담당의사가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는 보상대상이나, 별다른 부상 또는 치료 없이 학부모의 진료 불신 등으로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