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
보장 내용
- 피공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 피공제자가 반복적, 계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배제를 목적으로 가압류·가처분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소송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검증비용, 조회비용, 제출명령에 따른 수수료, 보전처분에서의 담보제공비용(현금공탁은 제외) 및 등록면허세
지급 제한
- 교육활동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피공제자간의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송비용
- 피공제자가 학교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제도 등을 통하여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기지급 받은 경우
다만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지급 가.「학교안전법」제48조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보전 받은 경우
나. 교육청 및 민간 보험사 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공제자가 민사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소송비용 중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
-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 피공제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공제회,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 담보 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한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 피공제자와 그 가족 간의 민사소송
환수 사항
- 실제 지급한 소송비용을 초과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공제자에 대한 유죄(기소유예, 선고유예 포함)가 확정된 경우(과실로 인한 경우 제외)
- 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피공제자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의하여 형사비용보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 민사소송사건에서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감사결과, 판결,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전체 책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된 범위 내에서 비율적으로 환수함.
- 피공제자가 공제회의 동의 없이 청구 포기 또는 소취하를 하거나 청구인낙을 한 경우
- 피공제자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소송비용을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 경우
- 피공제자가 제7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금액
| 구분 |
상세구분 |
단위 (사건/피공제자) |
한도액(원) |
| 가압류·가처분 |
신청 |
1건당 |
1,100,000 |
| 이의(피)신청/취소(피)신청 |
1건당 |
1,100,000 |
| 해당공탁에 따른 취소신청 |
1건당 |
550,000 |
| 민사소송 |
2,000만원 이하 |
1인당 |
3,300,000 |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인당 |
5,500,000 |
| 4,000만원 초과 |
1인당 |
6,600,000 |
| 형사소송 |
검·경 수사단계 |
1인당 |
3,300,000 |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공제자 1인당 2,200,000원 |
| 소송 |
1인당 |
6,600,000 (검·경 수사단계 포함) |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공제자 1인당 3,300,000원 (검·경 수사단계 포함) |
수사단계: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하여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때부터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단계
진행 과정
제출 서류
- 1.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신청서
-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 (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 3.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
- 4. 지출증빙서류
- 5. 소장 등 소송자료 일체 (변호사 의견서 포함)
- 6. 경찰서 수사개시 통보서 (아동학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 7.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8. 피공제자 통장사본
- 9. 반환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