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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

보장 내용

  • 피공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 피공제자가 반복적, 계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배제를 목적으로 가압류·가처분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소송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검증비용, 조회비용, 제출명령에 따른 수수료, 보전처분에서의 담보제공비용(현금공탁은 제외) 및 등록면허세

지급 제한

  • 교육활동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피공제자간의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송비용
  • 피공제자가 학교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제도 등을 통하여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기지급 받은 경우
     다만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지급
    가.「학교안전법」제48조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보전 받은 경우
    나.  교육청 및 민간 보험사 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공제자가 민사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소송비용 중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
  •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 피공제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공제회,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 담보 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한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 피공제자와 그 가족 간의 민사소송

환수 사항

  • 실제 지급한 소송비용을 초과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공제자에 대한 유죄(기소유예, 선고유예 포함)가 확정된 경우(과실로 인한 경우 제외)
  • 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피공제자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의하여 형사비용보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 민사소송사건에서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감사결과, 판결,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전체 책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된 범위 내에서 비율적으로 환수함.
  • 피공제자가 공제회의 동의 없이 청구 포기 또는 소취하를 하거나 청구인낙을 한 경우
  • 피공제자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소송비용을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 경우
  • 피공제자가 제7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금액

구분 상세구분 단위
(사건/피공제자)
한도액(원)
가압류·가처분 신청 1건당 1,100,000
이의(피)신청/취소(피)신청 1건당 1,100,000
해당공탁에 따른 취소신청 1건당 550,000
민사소송 2,000만원 이하 1인당 3,300,00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인당 5,500,000
4,000만원 초과 1인당 6,600,000
형사소송 검·경 수사단계 1인당 3,300,000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공제자 1인당 2,200,000원
소송 1인당 6,600,000
(검·경 수사단계 포함)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공제자 1인당 3,300,000원 (검·경 수사단계 포함)

수사단계: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하여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때부터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단계

진행 과정




제출 서류

  • 1.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신청서
  •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 (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 3.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
  • 4. 지출증빙서류
  • 5. 소장 등 소송자료 일체 (변호사 의견서 포함)
  • 6. 경찰서 수사개시 통보서 (아동학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 7.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8. 피공제자 통장사본
  • 9. 반환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