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공제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목적

  •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분쟁 해결 및 보호 서비스 지원

피보험자

  •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국·공·사립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사안 발생일 기준 휴직자 제외, 계약제교원 포함), 교육전문직원
  • 퇴직교원(다만, 재직 중 보장기간 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지원)

보상기준

  • 약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름

보상항목

배상책임 담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소송 비용 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교원의 소지품이 훼손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 지원
위협대처보호 서비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상해,협박 등으로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인 경우 경호 서비스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제3자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