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공제사업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기본사항

*
- * 학교에서 공제가입 신청 후 발급받은 번호입니다.
*
*
*
*
*
사고 당사자와의 관계*
작성자와 사고당사자와의 관계를 선택해주세요.
*
- -
*
*
사고 당사자와의 관계*
예금주와 사고당사자의 관계를 선택해주세요
*
*
*

* 휴대품의 경우 학교에서 사고경위서를 받아 첨부해주세요

* 원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
*
* 예금주는 청구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학생 및 교육활동 참여자만 해당되며, 교직원은 약관참조)
  • 1.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의 증명서 (청구금액 50만원 초과시)
  • 2. 진료비 영수증
  • 3. 진료비 세부내역서
  • 4. 주민등록등(초)본(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5. 은행 통장 사본(청구자 명의)
    ※단,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없음
질병 치료비
  • 1. 치료의 내용을 쓴 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
  • 2. 진료비 영수증
  • 3. 진료비 세부내역서
  • 4. 주민등록등(초)본(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5. 은행 통장 사본(청구자 명의)
    ※단,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없음
재물손해
  • 1. 사고발생통지서 *
  • 2. 공제급여청구서 **
    ※ 1번, 2번 서식: ‘서식자료 바로가기’ → 9번 [여행자 행복공제사업]별지서식
    → *별지3, **별지4
  • 3. 부가서비스 정보
    ★피공제자가 다른 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받을 수 있는 금액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 수익자에게 지급 (약관 제5장 28조 ③ 참고)
  • 4. 수리내역서, 견적서 등
  • 5. 영수증, 매출전표 등
  • 6. 피해물 수리 전·후 사진
  • 7. 피공제자 소유의 재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가입증명원 등)
  • 8. 주민등록등(초)본(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9. 은행 통장 사본(청구자 명의)

※ 자세한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양식은 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 바로가기

※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보상범위 및 보장기간은 사업안내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는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신청을 허위로 작성 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여행자행복공제를 신청하시는 분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공제가입신청: 계약자명, 연락처, 여행자명단(학년반, 이름)
- 치료비신청: 사고자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청구인성명, 청구인연락처, 계좌번호, 치료비영수증,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사고내용, 사고경위서, 수리비영수증, 합의금 지급사실 확인서, 소유자확인서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사고조사 및 여행자행복공제급여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전보를 제공받는 자: 변호사, 의료분석기관, 손해사정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사고조사 및 보상금 지급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사고자성명, 생년월일, 청구인성명, 청구인연락처, 치료비영수증,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사고내용, 사고경위서, 수리비영수증, 합의금 지급사실 확인서, 소유자확인서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목적 달성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