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행복공제사업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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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 학부모는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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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하지 않는 '연속된' 여행의 경우 상단 체크박스를 체크하세요.

※ 산업체 현장실습, 교직원 연수 등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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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공제료 입금계좌 : 경남은행 055-210-7777(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 공제료는 여행종료일 이후 5일이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공제료
총 인원수
0 명
총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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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단위:원)
공제료 급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에 대한 안내
급별 당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유치원 400 400 500 770
초등학생
중학생 1,000 1,000 1,100 1,680
고등학생 1,200 1,200 1,600 2,100
교직원 등 성인 1,200 1,200 1,600 2,100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단위:원)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의 담보, 가입금액, 보장기간, 보장내용에 대한 안내
담보 가입금액 보장기간 보장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학생 및 교육활동
참여자만 해당되며, 교직원은 약관참조)
1,000,000 사고일 부터 18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6조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3,000,000 사고일 부터 180일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10,000,000 사고일 부터 30일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사고일 부터 7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200,000 사고일 부터 3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특정전염병 분류표(제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에 의함)

(단위:원)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대한 안내
제1군 전염병 제2군 전염병 제3군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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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행복공제사업 가입을 위해 약관를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약관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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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종료 후 5일 이내 변동 사항 수정 후 수정된 금액이 납부되어야 하며, 공제료 납부 이후에는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여행일정 변경 등으로 가입취소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제회로 연락바랍니다.(055-285-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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