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인정하는 비급여 항목

1 상급 병실료
  • 전신화상을 입은 자
  • 세균감염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한자
  • 심한 정신질환자
의사소견서 제출
2 성형 수술비
  • 열창(열상)으로 인한 흉터 또는 변형 제거 수술 및 레이저치료 각 1회 이내
  • 화상으로 신체기능장애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화상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 각 2회 이내
의사소견서 제출
  • 수술비
    - 선상흉터: 10만원/cm
    - 면상흉터: 20만원/cm²
    - 조직함몰: 20만원/cm²
  • 레이저 치료비
    - 25cm²미만: 153,540원/회
    - 25cm²이상 100cm²미만: 153,540원/회
    - 100cm²이상: 153,540원/회
3 영상진단료
(MRI,초음파, CT)
  • 부상부위 1회
의사소견서 제출
4 진단서 및 소견서발급비용
  • 공제회에서 요구한 경우
1부 비용 지급
5 비급여 주사료
  • 무통주사료 : 1회(영양제,비타민제 제외)
6 치아보철료
  • 보철료 : 50만원 이하(2회)
  • POST(기둥) 및 임시레진 : 15만원 이하(1회)
의사소견서 제출
  • 고정치료비 : 50만원(1회)
  • (심미적 교정비는 비인정)
의사소견서 제출
7 의료보조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준함
의사소견서 제출
8 응급수송료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20,000원
    - 10km초과시 : km당 800원 추가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50,000원
    - 10km초과시 : km당 1,000원 추가
    (응급상황 아닌 단순 교통수단으로 사용시 비인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1)의 응급 증상인 경우 (사고당일)
9 국외 치료비
  • 국내 진료비 기준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예시

  • ①상급병실료 : 진료받은 병원의 일반실 기준병실료와의 차액분
  • ②주사료 : 성장호르몬,인대강화주사,통증완화주사,부종완화주사,연골배양주사, 영양제, 비타민제, 스테로이드제, 콜라겐(젠타큐, 리젠쎌) 등
  • ③물리치료 :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이온삼투요법, 냉각치료 등
  • ④레이저 : 1회 초과분
  • ⑤검사료 : 간염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체열검사 등
  • ⑥재료대 : 목발·슈즈·팔걸이 1회 초과분, 방수캐스트
  • ⑦보장구(보조기) : - 팔, 다리, 척추, 골반부위 이외 - 기존 착용하던 안경 또는 치아교정기 파손비
  • ⑧영상진단료(MRI, CT, 초음파) : 1회 초과분, 부상부위 이외
  • ⑨식대 : 환자 1식 초과분, 보호자 식대
  • ⑩영수차액 : 할인액, 미납액, 중복청구액,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 ⑪진단서대 : 1부 초과시, 향후추정서 발급비
  • ⑫처치 및 수술료 : 가딕스, 마취흡입제, 1회용 수술포
  • ⑬응급이송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응급증상인 경우」이 아닌 경우
  • ⑭기타 : 사물함관리비, 수저 및 CD구입비, 간이영수증, 환자복 등 소모품비

상기 나열한 비급여항목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