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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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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신체손해를 입은 경우 는「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의거 가해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보상 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의거 뺑소니 나 무보험 차량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국가는 피해 자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므로 국가가 운영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하여 사고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학교폭력사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가해자의 불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가해자 (보호자)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에서 피해학생(보호자)과 가해학생(보호자) 간에 분쟁 조정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시·도교육청)에서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알린 후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 답변

    교직원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공무원재해보상법」제22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법의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에 열거한 개별법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일교사나 명예교사 등은 공제회의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답변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활동으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 신체적 피해 또는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이 아닌, 피공제자 이외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피해, 질병, 재산상의 손해 등은 본회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학교안전공제중앙회(☏02-793-5015)에서 실시하는“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안경구입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학적 소견으로 사고이전 착용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답변

    모든 식중독사고는 우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릅니다.

    ① 직영급식이 원인인 경우 :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중에 조리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과실로 판명되고 진료확인서상 “식중독”으로 진단 받으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합니다.(단순 장염, 위장염 등은 불인정)

    ② 위탁급식업체나 납품 식자재가 원인인 경우 : 업체가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급식으로 인한 사고가 누구의 잘못인지 명백하지 않거나 사고처리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보상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답변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답변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거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기숙사 에서 생활하는 시간과 제6호에 의거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에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답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중 발생한 우발적인 안전사고는 보상대상입니다.

    다만, 지도교사의 임장지도를 벗어난 교육활동 외 사고이므로 사고학생이 그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집↔학교 간 통상적 경로)

    ◦ 증빙서류 : 목격자 진술 및 담임확인서, 약도(도면), 현장사진 등

  • 답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한 사고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 그런데 천재지변에 의하여 학교의 시설물 등이 손괴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보상하게 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교육활동 중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하여 직접 피공제자가 신체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하게 됩니다.

  • 답변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 시 보상대상이며 통상적인 체류시간을 판단함에는 정규 교육활동의 종료시간, 체류시간 중의 활동 상황, 교사의 체류지시 여부, 교직원의 임장여부, 교직원의 근무 시간, 계절, 요일, 피공제자의 신체적 특성, 가정적 특성, 그 외의 사고 발생을 전후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

    아니요. 학교안전법 제36조(요양급여)에 명시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와 처방에 따른 조제료만 지급합니다.

  • 답변

    학교안전사고로 열상이나 열창으로 치료 후에도 외모에 심한 흉터가 남아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실제 시행한 반흔제거술 1회 비용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반흔제거술 대신 레이져시술 등으로 흉터제거를 할 경우에는 2회까지 인정합니다.

  • 답변

    학교안전법 제65조에 의거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당시 사고발생신고가 되어 있고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제회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답변

    담당자가 부재중으로 ‘서류도착’으로 전산변경을 해 놓지 않은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청구 후 일주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서류미도착’으로 표시된다면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제출: 청구인 승인이 누락된 경우

    (학교에서 청구서 작성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청구인에게 승인요청 문자가 발송됨.)

    ② 오프라인제출: 우편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경남학교안전공제회(1811-906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