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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12-18 14:59
2024년도 여행자행복공제사업 보장범위 및 공제료 변경 안내
1. 근거: 제38회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2023.12.14.)
2. 이유: 여행자행복공제 보장내용 중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와 중복되는
"제3자 배상책임 손해부담분"삭제 및 공제료 단가조정
3. 주요변경내용
1) 여행자행복공제사업 약관 제6장 "제3자 배상책임 손해 특별약관" 제35조~제49조 삭제
2) 공제료 단가 조정
<현행>
급별 |
당일 |
1박2일 |
2박3일 |
유치원·초등학교 |
480 |
480 |
600 |
중학교 |
1,080 |
1,080 |
1,200 |
고등학교 및 성인 |
1,320 |
1,320 |
1,800 |
<조정>
급별 |
당일 |
1박2일 |
2박3일 |
유치원·초등학교 |
400 |
400 |
500 |
중학교 |
1,000 |
1,000 |
1,100 |
고등학교 및 성인 |
1,200 |
1,200 |
1,600 |
4. 시행: 2024년 1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