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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3-29 11: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해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관련 법령
○ 학교안전법 제36조제4항제3호, 제36조제5항, 제36조제6항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조제2항
□ 지급대상
○ 간병료
-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경우로서
-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간병이 필요한 정도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할 경우
※ 첨부파일 참조
○ 부대경비
-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로서
- 가족*이 간병을 실시할 경우
*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
- 전문간병인: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
- 가족간병인: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학교안전법 제20조제2항)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민법 제974조)
- 기타간병인: 전문, 가족 간병인 이외의 피공제자가 지정한 간병인
※ 피공제자의 가족이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간병인 간병료로 지급
○ 간병료 지급 제외 대상
-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완화의료(호스피스)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간병료를 보상(배상) 받은 경우 중복 보상 불가
※ 간병료 지급 시,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급여를 뺀 차액분만 지급
○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특례
- 공포일(‘21.9.24.)부터 시행일(‘22.3.25.)까지의 발생한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지급 가능
□ 지급기준
○ (간병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준용
- 1일 중 두 종류(전문/가족·기타)의 간병인에게 간병을 받은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시간에 따라 각각 간병료를
산정하여 합산
※ 두 종류의 간병인에게 간병 시행 시, 각각의 간병시간은 청구인에게 별도 유선확인
○ (부대경비) 1일당 2만원 지급
※ 1일 중 간병시간과 관계없이 정액(2만원) 지급
예) 피공제자의 어머니가 24시간 중 4시간 간병 시에도 정액(2만원) 지급
□ 지급방법
○ 간병료 및 부대경비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
※ 월 단위로 피공제자의 상병상태 및 실 간병여부를 확인하여 반복적·형식적 업무처리로 착오 지급되는 사례 방지
○ 간병료나 부대경비를 청구 시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필요여부 등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를 확인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첨부된 요양 중 간병료, 부대경비 소견서 서식 사용을 권장하나, 의료기관의 협조가 불가한 경우에는
개별 의료기관의 서식으로 대체 가능
※ 별도 양식 제출 시, 심사를 위한 정보들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간병 타당 여부 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붙임 3]의 간병 필요정도 소견서(정형외과용·신경외과용)를 활용 가능
○ 전문간병인에 의한 간병일 경우 해당 자격증 또는 수료증, 간병료 지급 영수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