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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2-25 09:10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합리적 제도운영과 다양한 교육환경에 따른 피공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학교직원 노무업무 보상 확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20.12.4.자 교육시설법 시행) 반영, 차량파손에 따른 청구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반영된「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이하“약관”, ’22.3.1.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에서 개정된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안내자료를 첨부합니다.
관련문의 : 02-793-5015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