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998
관리자 2021-08-03 14:48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이 시행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 사업내용 :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제공
◦ 관련 문의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지원팀(T : 1688-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