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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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에 따른 공제급여청구 안내자료_학부모안내용(2020.8월말 기준)
조회
4,050
관리자
2020-09-14 17:29
첨부파일
공제급여 청구제도_학부모안내용(2020.8월말 기준).jpg (2.07 MB)
[별표_]_요양급여지급_세부기준(제2조의2_관련).pdf (85.31 KB)
비급여진료비 지급기준.pdf (72.93 KB)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20.07.17시행)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청구 안내입니다. (보상범위, 청구방법, 제출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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