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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지급기준 완화 관련「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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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9-15 10:49

2026. 9. 15.(화) 공포·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상급병실 기준 완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추가
  - 병실료의 경우 기존 1, 2, 3인실이 지급불가했으나 2, 3인실 입원 비용도 지급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유의사항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2·3인실 입원료는 의료법상 비급여에 해당하며,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