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197
관리자 2020-05-18 16:28
학교안전 공제회 중앙회에서 학교안전공제급여를 허위 신청하거나 공제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와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하는 「학교안전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니 부정수급을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목격하신 분은 학교안전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링크 : http://www.ssif.or.kr/ille/user_mai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