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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5-18 15:22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2020.05.18. 기준이며,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8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가10 격리실 입원료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중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디프테리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 기타 감염병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상기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상기 가.3)에 해당하는 질환,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상기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4) 상기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12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중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란 다음에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가 10 격리실 입원료 |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다)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화상환자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는 화상 환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2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단, 만6세 미만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1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나) ABSI(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점수가 6점 이상인 화상환자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 1)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 2)의 경우 격리실 입원시부터 7일 이내.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하여 7일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별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