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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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위조 관련 기사 입니다.
조회
1,548
관리자
2020-05-18 15:01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0.05.15. MBC뉴스
고교생 딸 '진단서 위조'...간호사 엄마의 빗나간 모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37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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