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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5-13 16:22
「승강기안전관리법」전부 개정(2019.03.28.시행)으로 학교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승강기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일부 시·도에서는 중앙회 차원의 공제사업 개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회에서는 학교의 행정 및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에 “학교 승강기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얻고, 2020.09.0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관련한 사항은 중앙회 공제사업부(02-6410-5050~53)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