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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5-31 00:00
1. 관련
가. 교육과학기술부 체육교육예술과 – 1424(2013. 3.15.)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련 질의 회신”
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2854(2019. 5.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관련) 해석결과 안내”
2. 학교안전사고발생시 지급하는 공제급여는 그 실체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실손보험금과 공제급여는 중복보상이 안되고 비례보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공제회에서는 교육부의 관련 질의 해석(체육예술교육과 -1424, 2013. 3.15)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학교안전법」 이라 함) 제45조」를 근거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중복 보상을 금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4. 최근 교육부는 우리 공제회가 중복보상을 하지 않는 법적 근거중 하나로 원용했던
「학교안전법」제45조는 중복보상을 금하는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5. 그렇다면 결국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에 대해서는 상법 제664조와 제672조에 따 라 우리 공제회와 실손 보험사간 비례보상의 문제로 귀결되는 바, 아직 비례보상에 관한 구체적 방식이나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으므로
6. 우리 공제회는 부득이 이러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학교안전법」제45조에 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공문이 교육부에 도달한 시점인 2019. 5. 7. 이후 발생한 학교안 전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계 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