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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5-31 00:00
2013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의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 생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 2013.02.28 까지의 사고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보상
- 2013.03.01 부터의 사고 :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변경사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