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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안전공제회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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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10-11 00:00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 대하여

 ○.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2012년 3월에 경기도교육감이 설립허가(공문에는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법인허가한 것으로

    기재)하여 일반 보험회사(메리츠화재, 더케이손해 보험 등)에 재 보험가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단체입니다.

○.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서 시행한 공문【공제업무팀 -009(2012. 9.24)】에 의하면

   ‘놀이시설, 숙박시설, 관람시설, 영업시설 등 외부시설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하여 일선 학교에서 상당한 문의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2항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법률조항을 과잉해석하여   일선학교에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놀이시설, 숙박시설, 관람시설, 영업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와 관련한 법률에 의 거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허가 를 받고 영업 개시할 수 있기에 영업시설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 으시면 됩니다.

○. 만약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서 학생이 교육활동을 하다 사고 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선지원 후 영업시설관리자(소유자)에게 구상청구할 것이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이 발생될 때에는 그 차액을 본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여행자보험은 학교정책과-23345(2011.11. 8)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이중가입적 성격이라 할 수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시설 이용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학생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