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급여된 본인 부담금은 전액 지급합니다만 비급여진료비는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제한 적으로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 수령은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법적대리인(보호자, 학교)이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제3자가 받을 경우에만 위임인, 대리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기 전에 중간 청구를 하면 그 시점부터 또다시 청구시효가 3년 연장되므로 치료가 지속적으로 남아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년 이내마다 중간 청구하셔야 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경남교육청 별관 2층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우편번호 51430)으로 우편(등기) 발송하여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고발생 신고는 반드시 하되 부상이 경미하거나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고 피공제자의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이 사고발생통보한 건에 한하여 치료가 끝나면 학교안전법 제65조(시효)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 또는 학부모는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제급여 청구서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는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청구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50만원 초과 청구시), 의사진단서(50만원 초과 청구시)입니다.
학교장결재를 받아 사고통지 되어야하며 통지서 작성 시 온·오프라인 선택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결재: 학교장 정보 입력 후 작성완료 시 학교장에게 결재요청 문자가 발송됩니다.
- 학교장 결재 시 우리공제회에 학교장통보로 제출됩니다.
② 오프라인결재: 작성된 통지서를 인쇄하여 대면결재를 받아 첨부파일에 첨부 후 해당 통지서를 통보 해주시면 학교통보로 제출 됩니다.
법 제2조 제4호에서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법 제44조 제2항에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청구여부나 완치여부와 상관없이 지체없이(사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가능하면 1주일 이내 사고 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연할 경우, 사고발생신고서 하단 ‘그 밖의 사항’ 에 지연사유를 기재하시면 감안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신고서 작성은 학교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신고서 접수 후 공제급여 청구는 학교 또는 학부모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사고발생 신고서 작성(학교에서 작성) →공제급여청구서 작성(학교 또는 학부모)→구비서류 제출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학교사용자 로그인의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접속이 제한됩니다“ 문구가 안내되며 접속이 제한됩니다. 간혹 학교에서 로그인하여도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경남학교안전공제회(1811-9060)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서 진행하며 다음 세가지 방법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접속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