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능 합니다. 다만, 외국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 산정기준은
-국내의 기준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기준에 의하고, 국내의 기준으로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의하므로 외국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 등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제65조에 의거“공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 등 피공제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공제급여를 청구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 사고의 발생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시 · 도공제회는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공제료를 산정, 시 · 도공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012. 4. 1부터 시행하는 법 제40조 제2호에 의거 위로금(4천만원 한도) 을 지급합니다.
※ 반드시 의학적 결과에 의하여 원인불명임이 입증되어야 함
교육청이 특기적성교육학교로 지정한 A초등학교에 인근 B학교의 학교장이 소속 학생을 위탁하여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 동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종료(종례해산)로부터 상당히 경과한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거나 공휴일에 친구들과 교내에서 놀이 중에 발생한 사고 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호 및 제6호 의거 학교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가 아니므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도교사가 수업종료(종례)를 선언하면서 오후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대상학생에게 학교에 체류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다면 귀가한 학생이 오후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등․하교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법 제2조제4호에 의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교문과 교실을 개방하고 등교하는 학생을 수용하였다면 조기 등교한 학생의 교내 활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교육 활동으로서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목격자 진술 및 사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법 제44조 제2항에서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직후 지도교사 의 인지여부는 매우 중요하며 사고 사실을 사전 담임교사 등에게 알리지 않고 귀가 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만으로는 학교안전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사고학생이 보건실에 들러 응급 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또는 목격자 진술 및 초진챠트 등 증빙서류를 통해 학교안전사고임을 입증하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시 시 행령 제2조 제4호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이며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 결정함에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경로와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하여 피해학생부모가 실손의료비 등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제회와 중복보험에 해당【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1424(2013. 3.15)】 되어 차액보상 했으나【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4784(2019. 5.15.) “실손보험 가입자의 공제급여 청구관련 안내” 공문참조】에 따라 2019. 5. 7.이후 사고부터는 실손보험 가 입여부를 묻지 않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학여행, 소풍, 체험학습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학교장 의 재량사항으로서 단체여행 시, 여행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하 여야 합니다.
※ 교외교육활동 시 학교장은 사전 숙박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차량종합 병원 가입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교육활동 이라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야외활동을 실시 하였다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사설수련원은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제공하여 학생들을 현지에서 수련원 직원이 지도하는 조건으로 학교장과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탁교육 시 학교장이 아닌 사설수련원장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사설 수련원장은 학생들의 지도․감독 책임과 공작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위탁교육을 의뢰할 경우에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보험가입)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하여 수련원 측에서 직접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시설물만 수련원에서 제공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진행은 학교측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시설물 하자, 급식 등 수련원 운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수련원 측이, 그 외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수련원 측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공제회에서 중복보상하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보상이 공제급여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보상 합니다.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피공제자의 자해 · 자살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기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 적이고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또는 신체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