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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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보상가능 합니다. 다만, 외국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 산정기준은

    -국내의 기준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기준에 의하고, 국내의 기준으로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의하므로 외국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 등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답변

    법률 제65조에 의거“공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 등 피공제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공제급여를 청구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 사고의 발생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시 · 도공제회는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공제료를 산정, 시 · 도공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답변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012. 4. 1부터 시행하는 법 제40조 제2호에 의거 위로금(4천만원 한도) 을 지급합니다.

    ※ 반드시 의학적 결과에 의하여 원인불명임이 입증되어야 함

     

  • 답변

    교육청이 특기적성교육학교로 지정한 A초등학교에 인근 B학교의 학교장이 소속 학생을 위탁하여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 동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답변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종료(종례해산)로부터 상당히 경과한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거나 공휴일에 친구들과 교내에서 놀이 중에 발생한 사고 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호 및 제6호 의거 학교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가 아니므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답변

    지도교사가 수업종료(종례)를 선언하면서 오후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대상학생에게 학교에 체류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다면 귀가한 학생이 오후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등․하교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법 제2조제4호에 의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 답변

    학교장이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교문과 교실을 개방하고 등교하는 학생을 수용하였다면 조기 등교한 학생의 교내 활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교육 활동으로서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목격자 진술 및 사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 답변

    법 제44조 제2항에서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직후 지도교사 의 인지여부는 매우 중요하며 사고 사실을 사전 담임교사 등에게 알리지 않고 귀가 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만으로는 학교안전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사고학생이 보건실에 들러 응급 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또는 목격자 진술 및 초진챠트 등 증빙서류를 통해 학교안전사고임을 입증하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답변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시 시 행령 제2조 제4호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이며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 결정함에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경로와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 답변

    동일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하여 피해학생부모가 실손의료비 등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제회와 중복보험에 해당【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1424(2013. 3.15)】 되어 차액보상 했으나【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4784(2019. 5.15.) “실손보험 가입자의 공제급여 청구관련 안내” 공문참조】에 따라 2019. 5. 7.이후 사고부터는 실손보험 가 입여부를 묻지 않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답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학여행, 소풍, 체험학습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학교장 의 재량사항으로서 단체여행 시, 여행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하 여야 합니다.

    ※ 교외교육활동 시 학교장은 사전 숙박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차량종합 병원 가입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답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교육활동 이라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야외활동을 실시 하였다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 답변

    사설수련원은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제공하여 학생들을 현지에서 수련원 직원이 지도하는 조건으로 학교장과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탁교육 시 학교장이 아닌 사설수련원장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사설 수련원장은 학생들의 지도․감독 책임과 공작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위탁교육을 의뢰할 경우에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보험가입)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하여 수련원 측에서 직접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시설물만 수련원에서 제공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진행은 학교측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시설물 하자, 급식 등 수련원 운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수련원 측이, 그 외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수련원 측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공제회에서 중복보상하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보상이 공제급여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보상 합니다.

  • 답변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피공제자의 자해 · 자살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기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 적이고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또는 신체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