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전체메뉴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주메뉴
전체메뉴
메뉴닫기
공제사업
공제급여종류
사고통지 및 청구절차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절차
제도안내
가입확인서 출력
알림광장
공지사항
언론보도자료
사업회계 결산서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법령자료
서식자료
업무관련자료
예방교육자료
공제급여지급현황
공제회소개
인사말
기관소개
조직도
업무분장
오시는길
여행자 행복공제사업
사업안내
약관 미리보기
공제가입신청
신청내역조회 및 출력
급여신청
급여신청 처리현황
방문자 수
알림광장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알림광장
▼
공지사항
언론보도자료
사업회계 결산서
언론보도자료
홈으로
알림광장
공제사업
알림광장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공제회소개
여행자 행복공제사업
기타
언론보도자료
공지사항
언론보도자료
사업회계 결산서
인쇄
진단서 위조 관련 기사 입니다.
조회
1,558
관리자
2020-05-18 15:01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0.05.15. MBC뉴스
고교생 딸 '진단서 위조'...간호사 엄마의 빗나간 모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37889
)
이전글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안전사고 예방은 강화하고, 보상도 더욱확대
다음글
비급여 진료비 관련 기사 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