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광장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기숙사 생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련

조회 3,413

관리자 2013-05-31 00:00

2013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의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 생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 2013.02.28 까지의 사고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보상

- 2013.03.01 부터의 사고 :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변경사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