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광장 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2024년도 여행자행복공제사업 보장범위 및 공제료 변경 안내

조회 685

관리자 2023-12-18 14:59

2024년도 여행자행복공제사업 보장범위 및 공제료 변경 안내

1. 근거: 제38회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2023.12.14.)

2. 이유: 여행자행복공제 보장내용 중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와 중복되는
           "제3자 배상책임 손해부담분"삭제 및 공제료 단가조정

3. 주요변경내용
  1) 여행자행복공제사업 약관 제6장 "제3자 배상책임 손해 특별약관" 제35조~제49조 삭제
  2) 공제료 단가 조정
<현행>

급별

당일

1박2일

2박3일

유치원·초등학교

480

480

600

중학교

1,080

1,080

1,200

고등학교 및 성인

1,320

1,320

1,800


<조정>

급별

당일

1박2일

2박3일

유치원·초등학교

400

400

500

중학교

1,000

1,000

1,100

고등학교 및 성인

1,200

1,200

1,600


4. 시행: 2024년 1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