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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05 17:36
1. 관련 : 대법원 2019.12.13.선고 2018다 287010 구상금 사건
2. 위 판결은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상대학생이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회사)간의 구상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책임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3.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경위가 학생 단독 사고가 아닌 2인 이상 학생들간의 양태가 경합된 경우(예시: A학생이 농구를 하다가 리바운드 중 B학생과 부딪혀 다치거나 축구 중 태클을 하며 다친 경우 등) 부상하지 아니한 상대학생(예시의 B 학생)이 가입한 책임보험자에 최종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에 학교안전공제회는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반면, 책임보험자는 사회보장적 성격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원에서 사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설시이므로, 학생간 학교안전사고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자는 반드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판례공보 링크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6923&gubu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