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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10-15 00:00
○. 2010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척추질환(염증성 척추병 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및
관절질환(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 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급여가 확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되어 세부 산정기준이 고시되었다.
○.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에도 대다수 병원에서는「무릎부상으로 인한 MRI촬영 비」를 비보험처리하여 학부모에게
전액비용(35만원~70만원)을 전가시키고 있으 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진단명에도 불구하고 전액 비보험으로 청구된 MRI비용은 학부모가 병원에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환불을 받으시거나 병원에서 환불을 거부할 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접수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 본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