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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관련「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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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1-15 00:00

지난 ‘15.12.31.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부령에 규정된 학교안전교육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법 제71조제2항 신설).

3. 학교장등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참여보장과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법 제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