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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정보센터 누리집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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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6-23 13: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는 교육부 학교안전관리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안전정보센터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안전교육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개편내용을 안내드립니다.